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의 의의 및 목적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습 대상

지원자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시한 법령에 따라 실습기관 선정기준과 실습시간은 다음과 같다.

실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실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실습하여야 한다. 단, 집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기관에서 실습하는 것은 규정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 자격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 사회복지사 2급 : 자격증을 취득 후 5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이후의 경력만을 인정함
※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인
http://lic.welfare.net/Index.action > 현장실습 등록 & 검색에서 등록기관 검색

실습시간 · 현장실습 시간은 120시간 이상
· 09:00~18:00(하루 8시간 실습으로 총 기재시간은 9시간이지만 점심시간 1시간 제외됨)
※ 실습시간은 1시간 단위로만 인정,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만 인정. 또한, 주5회 40시간 이상 실습할 경우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본인 근무지에서의 기타실습(사회복지기관 근무자의 경우) ① 실습생 본인의 직장에서는 실습 불가
② 24시간 이용시설일 경우 업무시간외 실습으로 실습 가능 (※야간실습 참고)
※ ①, ② 충족 시 실습가능
※ 24시간 이용시설에서의 실습인 경우, 야간실습 오후 6시~10시까지 (4시간)만 인정

실습절차

1. 현장 실습할 기관을 직접 선정
(실습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만실습 가능) 실습기관 정보조회 및 실습생모집 게시판 활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자격관리센터 > 현장실습 등록&검색 > 등록기관 검색/실습생모집 게시판

2. 실습 전 서류(6가지) 제출 · 실습 전 서류: 실습 시작 일주일전까지 교육훈련기관으로 제출
· 실습일정표: 실습 OT 당일 담당교수에게 제출
- 개인별 실습희망 기관을 방문하여 실습시간 120시간(점심시간 제외)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자신의 상황을 기관에 충분히 말하고, 구체적 일정 (기관과 논의 후)을 기입 후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출하고 일정 변경 시 실습일정표를 업데이트하여 담당 교수에게 재 제출
· 실습 전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OT 참석 이후 실습 시작 가능

3. 실습 첫날 할 일 ① 실습평가서[기관용] 제출
실습일지 내 해당 양식을 프린트 한 후 실습지도자(슈퍼바이저)에게 제출하고, 실습 종료 후 평가한 뒤 실습담당자에게 등기로 발송해 주십사고 말씀드린다.
② 실습지도비 납부
실습을 나가면 실습 받는 학생이 기관에 ‘실습지도비’를 내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10만원 내외로 받지만,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처음 실습을 나가서 실습지도자를 만났을 때 ‘실습지도비’에 대해 어떻게 내고 얼마를 내면 되는지 여쭤보고 꼭 내도록 한다.
※ 실습비 이외의‘후원금’,‘실습이외의 교육비’등을 명목으로 요구해서는 안됨.

4. 정해진 기간에 실습을 하면서 실습일지를 작성 실습기간동안 실습나간 일자에 맞춰 매일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자신이 실습 받은 내용을 기입한다.
[실습일지]안의 ‘실습일지’ 부분은 실습일자에 맞춰 복사해서 사용한다.
· 실습일지 작성 방법 (매시간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같은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하였어도 실습일지는 달라야 한다.
(실습지도자 의견 매 일지별 필히 기재)

5. 실습일지 작성 시 실습사진 첨부 관련 안내 사진대지에 총 4장 이상의 사진 첨부
(본인 얼굴 포함. 실습기간 중 서로 다른 활동사진 기재)

실습 종료 후 교육훈련기관 제출서류

필히 일지는 원본을 제본하여 담당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함.

학습자 (수강생) ① 실습서약서
② 실습생 프로파일
③ 현장실습 신청서
④ (선수과목) 성적증명서
⑤ 실습 의뢰에 대한 회신
⑥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증
⑦ 실습의뢰 수락서
⑧ 실습출석부
⑨ 실습일지
⑩ 현장실습 관련 사진 대지
⑪ 종합평가서
※ ①~⑪ 항목까지 실습일지 내 [실습일지 제본 목차안내]에 포함하여 제본 후 제출
※ ④, ⑥번 외의 모두 서류는 원본으로 제본

기관 실습기간은 실습일지에 기입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① 실습평가서
(실습지도자, 기관장 직인, 평가문항개수, 총점,평균,평점 확인)
②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부
[교육훈련기관 제출보관용 1부, 교육훈련기관 제출/확인 후 학생송부용 1부] (실습지도자 확인도장, 기관 직인 날인)

주의사항

  • ·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자격요건을 필히 확인하고 실습가능여부 검토 후에 실습신청 한다. 추후 실습지도자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시 실습취소 및 자격증발급이 되지 않으니 현장실습기준을 숙지한다.
  • · 본 실습과목은 해당 신청학기 내에 실습완료 및 일지제출 완료해야 이수 가능하다.
  • · 실습에 임하면서 사회복지현장실습 1~8주차 강의를 수강한다. 강의 미수강시 출석미달(출석률 75% 미만)로 학점부여가 되지 않으니 숙지하기 바란다.
  • · 실습 OT 및 실습평가회가 실시될 경우 참석한다.(평가점수에 반영됨)
  • · 실습 종료 후 재송부하는 실습확인서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실습신청서상의 주소(실습확인서 송부용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