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지사항

공지 2024년 4/4분기 기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관리자  |  2024.09.30  |  281
20240930_1.pdf

4분기 기관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이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4분기 신청은 2502월 학위신청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현재까지 학습자등록을 완료하지 못한분들은필히 기관 학습자등록 기간 내에사무실에 오셔서 학습자등록 신청의사를 말씀해주시면 기관 학습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기관학습자 등록하실 분은 제출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신입생 중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미신청 학습자는 이번3분기 내에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기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기간 :

2024.10.02() 12~ 2024.10.15()17시까지(토요일은 휴무입니다)

(근무시간:,(09:30~17:30) /~(09:30~17:00) /(09:30~15:00) /점심시간(12:00~13:00)

(학위연계,전공변경,학점인정취소,재심은0914()~0930()까지 가능,학점인정 취소는 사무실 상담을 통해 제출)

 

2. 기관 임시코드:기관 임시코드 조회에 학습자 주민번호를 작성 후 기관임시코드를 클릭하면 자동 입력 됨.

* 기관임시코드 선택 시 삼육보건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나 삼육보건대학교 특별과정 임시코드를 선택하여 입력

3. 기관학점 인정신청 홈페이지 : www.cb.or.kr/orgreg.html

-> 링크로 바로 안들어가질 경우 주소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붙혀넣기를 하셔서 사용하세요

(20241002() 12시 부터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관학습자,학점인정신청방법:첨부자료 확인 및 하단 설명 자료 참조

현재까지 학습자 등록신청을 못하신 분(기존 재학생)은 사무실에 방문하여 학습자등록 신청을 요청하시면 개별 접수 시켜드리려 하오니 기관학점인정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기존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재학생:

1) 기관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 접속
2) 기관 임시코드검색->주민번호13자리 검색 후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선택

(삼육보건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검색 안될 시 삼육보건대학교 특별과정선택)
3) 로그인 -> 공인인증서 사용
4) 로그인 버튼 클릭
5) 해당 학점인정 신청 후 신청서 출력(개별 출력)
메뉴의 구성

(1) 평가인정학습과목 :

. 본원에서 이수 완료된 과목의 학점인정신청이 가능(본 원 과목 신청)

. 타 기관 평생교육원(원격평생교육원)에서 이수 완료된 과목의 학점인정신청이 가능(온라인 과목포함)

(2) 시간제:

- 사이버대학에서 운영하는 과목이나 대학에서 운영하는 과목의 시간제수강생(성적증명서 첨부 해야됨.)

(3) 학점인정대상학교 :

출신대학의 성적을 학점인정 신청시 이 메뉴를 클릭한 후 해당 과목,학점을 신청하게 됨.

6) 사무실 방문하여 제출서류 제출(제출서류 납입대장에 반드시 기재)

7) 제출서류:학점인정신청서,별지서식,해당증빙서류(시간제등록성적증명서 제출)

8) 수수료:학점인정신청 시1학점당1,000

9) 수수료 납부방법:서류 제출 할때 현금으로 제출 바람.

 

6. 학습자등록만 하는 경우:

1) 사무실에 방문하여 학습자 등록의사를 말하여 학습자등록신청
2) 추가 제출서류를 사무실에 제출하며,수수료를 수수료 납입대장에 작성 후 수납한다.
3) 제출서류:

(1) 학습자등록신청서작성

(2) 주민등록등본 원본1,개명자는 초본 제출

(본인 주민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숫자가"*" (별표)처리된 주민번호는 제출 불가)

(3)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최종학력증명서:고교졸업자는 고교졸업증명서,대학졸업자는대학졸업증명서 제출

(4) 간호,보건계열 학과 출신자는 해당 면허증(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에서 면허증확인서 및 재발급 가능함.)증명서 제출

4) 수수료:학습자등록수수료: 4,000

 

7.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

(현재까지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을 못한 경우 포함)

1) 사무실에 방문하여학습자등록의사를 말하여 학습자등록신청

2) 출신대학의 학점을 기관학점인정홈페이지www.cb.or.kr/orgreg.html에서 신청

(학습자등록신청(사무실방문)절차 이후에만 기관학점인정 사이트로 로그인 가능)

3) 기관학점인정 신청 절차에 따라 학점인정신청

(1) 기관학점인정 신청 홈페이지 접속

(2) 기관 임시코드검색 -> 주민번호13자리 검색 후 삼육보건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선택

(3) 로그인 -> 공인인증서 사용

(4) 로그인 버튼 클릭

(5) 실명인정

4) 메뉴의 구성

(1) 평가인정학습과목 :

우리 대학에서 이수 완료된 과목 및 타 기관 평생교육원(원격평생교육원)에서의 이수 완료된 과목 학점인정신청이 가능(본 원 과목 및 타 기관 평생교육원(원격평생교육원)과목 신청)

(2) 시간제 :

시간제 과목으로 등록하며주로 교양과목을 수강하게 되며,해당 대학의 성적증명서(원본)를 추가로 첨부해야 함

(3) 학점인정대상학교

출신대학의 학점인정신청시 이 메뉴를 클릭한 후 해당 과목,학점을 신청하게 됨.
(출신대학의 성적증명서(원본)제출 해야됨.)
=>출신대학 학점인정신청은 학점인정대상학교 메뉴에서신청함.

5) 제출서류 :

(1) 학습자등록신청서작성

(2) 주민등록등본 원본1,개명자는 초본 제출

(주민번호숫자가" * " (별표)처리된 주민번호는 제출 불가)

(3)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최종학력증명서:고교졸업자는 고교졸업증명서,대학졸업자는 대학졸업증명서 원본

(4) 성적증명서 원본

(5) 학점인정신청서 출력물+별지출력물

(6) 해당학점 신청 증빙서류-출신대학 학점인정신청,시간제등록 학점신청을 하는 경우
출신대학 성적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시간제 등록생은 사이버수강 성적증명서등 첨부

(7) 간호,보건계열 학과 출신자는 해당 면허증(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에서 면허증확인서 및 재발급 가능함.)

8. 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최근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

1) 수수료:학습자등록수수료: 4,000원 학점인정신청 시1학점당1,000

) 치위생학 전공 학습자+학점인정신청 하는 경우: 124,000 (출신대학 학점120학점+학습자등록수수료4,000)